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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32년전에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경제길잡이 입니다.
얼마전에 집에 이런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보수 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제도 안내문입니다.
아...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뉴스나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았는데..
올게 왔군요...
https://www.nhis.or.kr/newbugwa2nd/investigate/investigate01.html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www.nhis.or.kr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2%만 추가 부담이라니,,즐거운 마음으로 내야겠지요...?!
핵심은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을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낮췄다는데 있습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는 구간을 낮춰서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걷겠다는 것이지요...ㅠㅠ
그리고 또 얼마뒤에 바로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네요ㅠ
11월에 추가로 내야할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가 114,760원 이네요.
건강보험료 폭탄까지는 아니지만,,ㅎㅎ
기존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 연금 소득 (연 2000만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예정이니 이것도 염두해 두셔야 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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