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1. 매년 5월부터 연말까지는 세금, 세금, 세금(feat. 종소세, 재산세, 종부세, 부가세...)

경제길잡이 2022. 7. 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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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32년전에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경제길잡이 입니다.


오늘은 세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금, 참 복잡합니다.

우리가 사고 팔고 할때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니지요.
소득이 커지는 경우 결국에는 세금 싸움이라는 말이 있듯이,
절세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를 모두 경험하신 분들은 세금 일정에 대해 민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리 세금 낼 돈을 준비해 놔야겠죠ㅠ)

자, 그럼 시작합니다!!

1)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

우선 본인의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기타소득이 연간 1500만원보다 큰 경우, 금융&이자 소득이 연간 2000만원보다 큰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근로소득이외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이므로 좋은 일이겠지요^^;

국세청으로부터 이런 알림 메일을 받게 됩니다.ㅎㅎ

2) 6, 8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 (성실신고대상자)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성실신고사업자인 경우(연간매출 5억이상), 종합소득세는 6월달에 납부하게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종합소득세는 6월과 8월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분납).


3) 7,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아파트나 상가 등의 부동산 등이 있다면, 7월과 9월에 나눠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가의 경우 7월은 건물분에 대해, 9월에는 토지분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4) 10월은 쉬어가는 달

다행히 10월에는 세금 납부 일정이 없습니다ㅋ


5)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은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는 달입니다....ㅠ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11803&cid=42094&categoryId=42094


6) 12월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

세금을 내다보니 12월이 되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달입니다.ㅎㅎ
금액 측면에서는 가장 적은 달이긴 합니다^^;


***보너스***
1, 7월은 부가세(부가가치세) 납부의 달

개인사업자 중 부가세를 받는 분들은 1,7월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정리해 보면,

1월(부가세), 2월-4월(열심히 돈벌기), 5월(종소세), 6월(종소세), 7월(재산세), 8월(종소세 분납), 9월(재산세 분납), 10월(휴식), 11월(종소세 중간예납), 12월(종부세)

2,3,4,10월은 그래도 세금 내는 건 없네요ㅎㅎ

세금이 좋은 곳에 잘 사용되면 좋겠습니다ㅠㅠ

더 많은 세금을 기꺼이 낼 수 있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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