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32년전에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경제길잡이 입니다.
오늘은 세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금, 참 복잡합니다.
우리가 사고 팔고 할때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니지요.
소득이 커지는 경우 결국에는 세금 싸움이라는 말이 있듯이,
절세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를 모두 경험하신 분들은 세금 일정에 대해 민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리 세금 낼 돈을 준비해 놔야겠죠ㅠ)
자, 그럼 시작합니다!!
1)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
우선 본인의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기타소득이 연간 1500만원보다 큰 경우, 금융&이자 소득이 연간 2000만원보다 큰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근로소득이외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이므로 좋은 일이겠지요^^;
국세청으로부터 이런 알림 메일을 받게 됩니다.ㅎㅎ
2) 6, 8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 (성실신고대상자)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성실신고사업자인 경우(연간매출 5억이상), 종합소득세는 6월달에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6월과 8월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분납).
3) 7,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아파트나 상가 등의 부동산 등이 있다면, 7월과 9월에 나눠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가의 경우 7월은 건물분에 대해, 9월에는 토지분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4) 10월은 쉬어가는 달
다행히 10월에는 세금 납부 일정이 없습니다ㅋ
5)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은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내는 달입니다....ㅠ
6) 12월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
세금을 내다보니 12월이 되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달입니다.ㅎㅎ
금액 측면에서는 가장 적은 달이긴 합니다^^;
***보너스***
1, 7월은 부가세(부가가치세) 납부의 달
개인사업자 중 부가세를 받는 분들은 1,7월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면,
1월(부가세), 2월-4월(열심히 돈벌기), 5월(종소세), 6월(종소세), 7월(재산세), 8월(종소세 분납), 9월(재산세 분납), 10월(휴식), 11월(종소세 중간예납), 12월(종부세)
2,3,4,10월은 그래도 세금 내는 건 없네요ㅎㅎ
세금이 좋은 곳에 잘 사용되면 좋겠습니다ㅠㅠ
더 많은 세금을 기꺼이 낼 수 있게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8. 퇴직연금 (feat. DC형, DB형, 연금저축펀드, 개인형 IRP) (0) | 2022.08.04 |
---|---|
27. 2022 대한민국 상위1% 보고서 (feat.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0) | 2022.08.02 |
24. 상가 재산세 카드납부(feat. 위택스) (0) | 2022.07.25 |
23.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feat. 재산세 카드납부) (0) | 2022.07.22 |
22. 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7월 25일까지 (feat. 부가세 카드 납부) (0) | 2022.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