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3.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feat. 재산세 카드납부)

경제길잡이 2022. 7. 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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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32년전에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경제길잡이 입니다.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는 저랑은 별로 관련이 없는 세금이라 생각했었는데, 몇 년전부터 저도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말 그대로,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가 뭐고, 어떻게 산출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블로그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824385379

 

 

'22년 주택 관련 세금제도를 알아보자 #2. 보유단계

알쏭달쏭한 주택 관련 세금제도!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 중인데,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종합부동산세를 내...

blog.naver.com

 

저는 아파트와 상가를 소유하고 있어서

7월에는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와 상가 재산세(건물분)를 내야 합니다. 

 

9월에도 동일하게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와 상가 재산세를 내는데 이때 상가 재산세는 토지분으로 건물분에 비해서 금액이 작습니다. 

 

(1주택 공동명의)아파트 재산세의 경우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은 소폭 감소하였고, 

상가 재산세의 경우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 서울시 ETAX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https://etax.seoul.go.kr/taxpay/MainAction.tran

 

예전 포스팅에서 부가가치세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고 알려 드렸었는데요.

 

https://goodfinance.tistory.com/25

 

22. 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7월 25일까지 (feat. 부가세 카드 납부)

안녕하세요. 2032년전에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경제길잡이 입니다.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얼마? 저는 상가 임대사업자로, 임차인에게 받는 매월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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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역시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와 달리,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해서 카드실적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카드납부를 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납부를 하면, 현금으로 바로 이체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늦게 내니 이득이긴 하겠네요^^)

 

또한, 몇개의 카드 회사에서 소소한 카드납부 이벤트를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마다 혜택은 비슷하고, 전부 스타벅스 커피를 주네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가 부럽네요.ㅎㅎ

 

 

1) 국민카드

https://card.kbcard.com/BON/DVIEW/HBBMCXCRVNEC0001?mainCC=a&eventNum=277779

 

2) 우리카드

 

 3) 롯데카드

 

https://www.lottecard.co.kr/app/LPBNFDA_V300.lc?evnBultSeq=7460&evnCtgSeq=9999&bigTabGubun=2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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